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최대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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