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최대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출처 : APT2you
'부동산 > 청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 A to Z #4-5]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0) | 2019.11.13 |
---|---|
[청약 A to Z #4-4]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0) | 2019.11.13 |
[청약 A to Z #4-2] 특별공급 - 신혼부부 (0) | 2019.11.11 |
[청약 A to Z #4-1] 특별공급 - 기관추천 (0) | 2019.11.11 |
[청약 A to Z #4] 특별공급 (0) | 201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