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아래의 표에서 정한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주택(분양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영주택은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시)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또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등 일부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제한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도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발생한 재당첨제한 기간에는 제한을 받음.)
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에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 재당첨제한을 받는 분은 청약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 확인' 단계에서 본인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청약자 본인의 재당첨제한여부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재당첨제한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세대에 속한 자 본인의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2) 주텍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참조 - 보험회사가 당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당첨관리대상자 당첨기준일 1. 분양주택의 1, 2순위 당첨자 : 당첨자발표일 2. 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3.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4.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승인일
5.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인가일
-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6.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 당첨자발표일
* 선착순분양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됨
과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을 받나요?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청약자격 제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권이 상실됩니다.
-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