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종사자 등

 

대상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학교 · 의료연구기관 · 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약제한사항

세종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외국인

 

대상주택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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