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예치금액이 충족되는 날부터 계산되나요?

2.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채우면 되나요?

 

 

A

1.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통장 가입일부터 계산됩니다.

2. 청약예금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종합저축은 당일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Q. 청약 1순위 자격요건에서 청약예치금은 기준은 거주지 기준인가요?

    청약하려는 주택 소재지 기준인가요?

 

A : 청약예치금은 청약자 거주지 기준입니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예1)

Q : 인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100m2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예치금은?

A : 400만원

 

예2)

Q : 수원에 사는 사람이 부산의 59m2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예치금은?

A : 200만원

 

예3)

Q : 부산에 사는 사람이 천안의 130m2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예치금은?

A : 1,000만원

만17세에 가입하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19세 이전까지의 가입기간은 최대 2년, 납입금액은 24회 금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 17세 이전에 가입한 사람과 만 17세 이후에 가입한 사람의 점수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17세에 가입하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주택 청약의 정석> 청약 100문 100답 중 발췌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아래의 표에서 정한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주택(분양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영주택은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시)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또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등 일부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제한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도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발생한 재당첨제한 기간에는 제한을 받음.)

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에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 재당첨제한을 받는 분은 청약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 확인' 단계에서 본인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청약자 본인의 재당첨제한여부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재당첨제한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세대에 속한 자 본인의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2) 주텍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참조
- 보험회사가 당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당첨관리대상자 당첨기준일
1. 분양주택의 1, 2순위 당첨자 : 당첨자발표일
2. 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3.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4.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승인일

5.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인가일

-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6.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 당첨자발표일


* 선착순분양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됨

 

 

 

 

과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을 받나요?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청약자격 제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권이 상실됩니다.

 

 

 

 

출처 : APT2you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경우

 

2.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 단독주택
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처분한 경우

 

4. 개인주택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 제공을 위해 소유한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멸실,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축물 소유 (무허가건물 -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적법하게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 또는 2층이하 건물)

 

9. 오피스텔 소유자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외 건축물에 해당)

 

10. 도시형 생활주택중 20㎡이하 소유(2호 또는 2세대 이상은 제외)

 

11. 아파트 분양권 (잔금 납부전까지 해당, 2018.12.11 개정되어 해당안됨)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자2, 배우자, 손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위의 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자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만19세 미만인 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청약신청 가능자 예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국민주택에 청약가능한 자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인 자)

 

무주택이어야 하는 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되는 경우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자1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모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손자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없음(무주택 세대가 아님)

 

 

세대주 : 자1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 모, 자1

 

 

세대주 : 자1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자1

 

 

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외조부, 외조모, 부,모,자2,배우자,손자

 

 

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자2, 배우자, 손자

 

 

 

 

출처 : APT2you

국민주택

-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출처 : APT2you

민영주택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 비율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기존 소유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처분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출처 : APT2you

당첨자(입주자) 선정 * 위의 선정방식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순차제(1순위) 및 추첨(2순위) 로 선정합니다.기준 : "순위별" 선정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근지역의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 다만,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 해당지역 낙첨자는 해당지역 외 거주자의 입주자 선정 대상에 포함됨.

※ 청약주택의 당첨자 선정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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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고
국민 외 타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은 APT2you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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