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자2, 배우자, 손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위의 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자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만19세 미만인 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청약신청 가능자 예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국민주택에 청약가능한 자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인 자)
무주택이어야 하는 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되는 경우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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