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입주자) 선정 * 위의 선정방식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순차제(1순위) 및 추첨(2순위) 로 선정합니다.기준 : "순위별" 선정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근지역의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 다만,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 해당지역 낙첨자는 해당지역 외 거주자의 입주자 선정 대상에 포함됨.

※ 청약주택의 당첨자 선정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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