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및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당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1.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2.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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