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10%, 민영주택 :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대상자
아래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해외취업근로자 등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단, 이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입제한일이 있는 지역에서 공급할 경우 전입제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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