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시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청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청약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되며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여부
부양가족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가점제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출처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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