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1순위 자격요건에서 청약예치금은 기준은 거주지 기준인가요?
청약하려는 주택 소재지 기준인가요?
A : 청약예치금은 청약자 거주지 기준입니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m2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2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1)
Q : 인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100m2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예치금은?
A : 400만원
예2)
Q : 수원에 사는 사람이 부산의 59m2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예치금은?
A : 200만원
예3)
Q : 부산에 사는 사람이 천안의 130m2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예치금은?
A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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