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위는 민영주택과 동일, 아래는 국민주택만 해당 ------

 

-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출처 : APT2you

 

 

 

[청약 A to Z #3-1] 청약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https://mang2money.tistory.com/549

 

[청약 A to Z #3-1] 청약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자2, 배우자, 손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

mang2money.tistory.com

 

[청약 A to Z #3-2] 청약자격 - 유주택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https://mang2money.tistory.com/550

 

[청약 A to Z #3-2] 청약자격 - 유주택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경우 2.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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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A to Z #3-3] 청약자격 - 재당첨제한

https://mang2money.tistory.com/551

 

[청약 A to Z #3-3] 청약자격 - 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mang2money.tistory.com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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