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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