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10%, 민영주택 :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대상자

아래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해외취업근로자 등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단, 이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입제한일이 있는 지역에서 공급할 경우 전입제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

 

 

 

출처 : APT2you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1. 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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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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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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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A to Z #4-3]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최대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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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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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A to Z #4-4] 노부모부양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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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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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A to Z #4-5]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의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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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전기관종사자 등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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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A to Z #4-6] 특별공급 - 이전기관종사자 등 / 외국인

이전기관종사자 등 대상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학교 · 의료연구기관 · 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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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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