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의 구성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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