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의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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