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예치금액이 충족되는 날부터 계산되나요?

2.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채우면 되나요?

 

 

A

1.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통장 가입일부터 계산됩니다.

2. 청약예금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종합저축은 당일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위는 민영주택과 동일, 아래는 국민주택만 해당 ------

 

-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출처 : APT2you

 

 

 

[청약 A to Z #3-1] 청약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https://mang2money.tistory.com/549

 

[청약 A to Z #3-1] 청약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자2, 배우자, 손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

mang2money.tistory.com

 

[청약 A to Z #3-2] 청약자격 - 유주택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https://mang2money.tistory.com/550

 

[청약 A to Z #3-2] 청약자격 - 유주택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경우 2.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mang2money.tistory.com

 

[청약 A to Z #3-3] 청약자격 - 재당첨제한

https://mang2money.tistory.com/551

 

[청약 A to Z #3-3] 청약자격 - 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mang2money.tistor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