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아래의 표에서 정한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주택(분양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영주택은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시)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또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등 일부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제한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도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발생한 재당첨제한 기간에는 제한을 받음.)

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에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 재당첨제한을 받는 분은 청약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 확인' 단계에서 본인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청약자 본인의 재당첨제한여부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재당첨제한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세대에 속한 자 본인의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2) 주텍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참조
- 보험회사가 당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당첨관리대상자 당첨기준일
1. 분양주택의 1, 2순위 당첨자 : 당첨자발표일
2. 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3.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4.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승인일

5.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인가일

-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6.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 당첨자발표일


* 선착순분양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됨

 

 

 

 

과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을 받나요?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청약자격 제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권이 상실됩니다.

 

 

 

 

출처 : APT2you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위는 민영주택과 동일, 아래는 국민주택만 해당 ------

 

-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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