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 비율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기존 소유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처분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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