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1순위 자격요건에서 청약예치금은 기준은 거주지 기준인가요?

    청약하려는 주택 소재지 기준인가요?

 

A : 청약예치금은 청약자 거주지 기준입니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예1)

Q : 인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100m2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예치금은?

A : 400만원

 

예2)

Q : 수원에 사는 사람이 부산의 59m2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예치금은?

A : 200만원

 

예3)

Q : 부산에 사는 사람이 천안의 130m2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예치금은?

A : 1,000만원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경우

 

2.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 단독주택
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처분한 경우

 

4. 개인주택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 제공을 위해 소유한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멸실,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축물 소유 (무허가건물 -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적법하게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 또는 2층이하 건물)

 

9. 오피스텔 소유자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외 건축물에 해당)

 

10. 도시형 생활주택중 20㎡이하 소유(2호 또는 2세대 이상은 제외)

 

11. 아파트 분양권 (잔금 납부전까지 해당, 2018.12.11 개정되어 해당안됨)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자2, 배우자, 손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위의 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자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만19세 미만인 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청약신청 가능자 예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국민주택에 청약가능한 자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인 자)

 

무주택이어야 하는 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되는 경우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자1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모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손자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없음(무주택 세대가 아님)

 

 

세대주 : 자1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 모, 자1

 

 

세대주 : 자1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자1

 

 

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외조부, 외조모, 부,모,자2,배우자,손자

 

 

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자2, 배우자, 손자

 

 

 

 

출처 : APT2you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위는 민영주택과 동일, 아래는 국민주택만 해당 ------

 

-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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