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경우

 

2.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 단독주택
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처분한 경우

 

4. 개인주택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 제공을 위해 소유한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멸실,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축물 소유 (무허가건물 -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적법하게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 또는 2층이하 건물)

 

9. 오피스텔 소유자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외 건축물에 해당)

 

10. 도시형 생활주택중 20㎡이하 소유(2호 또는 2세대 이상은 제외)

 

11. 아파트 분양권 (잔금 납부전까지 해당, 2018.12.11 개정되어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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