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1순위 자격요건에서 청약예치금은 기준은 거주지 기준인가요?

    청약하려는 주택 소재지 기준인가요?

 

A : 청약예치금은 청약자 거주지 기준입니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예1)

Q : 인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100m2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예치금은?

A : 400만원

 

예2)

Q : 수원에 사는 사람이 부산의 59m2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예치금은?

A : 200만원

 

예3)

Q : 부산에 사는 사람이 천안의 130m2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예치금은?

A : 1,000만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