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종사자 등

 

대상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학교 · 의료연구기관 · 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약제한사항

세종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외국인

 

대상주택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출처 : APT2you

대상주택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의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출처 : APT2you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의 구성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출처 : APT2you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최대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출처 : APT2you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및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당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1.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2.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출처 : APT2you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10%, 민영주택 :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대상자

아래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해외취업근로자 등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단, 이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입제한일이 있는 지역에서 공급할 경우 전입제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

 

 

 

출처 : APT2you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1. 기관추천

https://mang2money.tistory.com/537

 

[청약 A to Z #4-1] 특별공급 - 기관추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mang2money.tistory.com

 

2. 신혼부부

https://mang2money.tistory.com/538

 

[청약 A to Z #4-2] 특별공급 - 신혼부부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

mang2money.tistory.com

 

 

3. 다자녀가구

https://mang2money.tistory.com/539

 

[청약 A to Z #4-3]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최대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mang2money.tistory.com

 

4. 노부모부양

https://mang2money.tistory.com/540

 

[청약 A to Z #4-4] 노부모부양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mang2money.tistory.com

 

5. 생애최초 주택구입

https://mang2money.tistory.com/541

 

[청약 A to Z #4-5]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의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mang2money.tistory.com

 

6. 이전기관종사자 등 / 외국인

https://mang2money.tistory.com/542

 

[청약 A to Z #4-6] 특별공급 - 이전기관종사자 등 / 외국인

이전기관종사자 등 대상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학교 · 의료연구기관 · 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

mang2money.tistory.com

 

 

 

출처 : APT2you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