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앞서 말한 나이제한은 물론, 총 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출처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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