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출처 : APT2you

민영주택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 비율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기존 소유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처분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출처 : APT2you

당첨자(입주자) 선정 * 위의 선정방식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순차제(1순위) 및 추첨(2순위) 로 선정합니다.기준 : "순위별" 선정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근지역의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 다만,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 해당지역 낙첨자는 해당지역 외 거주자의 입주자 선정 대상에 포함됨.

※ 청약주택의 당첨자 선정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APT2you

 

 

[청약 A to Z #8-2] 당첨자 선정 안내 -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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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A to Z #8-1] 당첨자 선정 안내 -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민영주택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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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A to Z #8-2] 당첨자 선정 안내 -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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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A to Z #8-2] 당첨자 선정 안내 - 국민주택

국민주택 -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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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신청

인터넷으로 청약신청 시
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고
국민 외 타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은 APT2you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지점 청약신청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 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주택청약 시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청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청약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되며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여부

 


부양가족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가점제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출처 APT2you

 

개요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APT2you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

 


서비스 실시
- 사전(예약) 및 사후접수 : 2019. 2. 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2019. 1분기 계약취소 주택 취득분부터

 


서비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 www.APT2you.com (PC에 한하며, 모바일 서비스는 추후 검토)
- 접수시간 : 08:00 ~ 17:30

 


무순위 청약자격 등 세부내용

 

 

자주하는 질문

Q1. 무순위 청약접수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1. 필요없습니다.

 

Q2. 무순위 청약접수시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A2.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Q3. 무순위 주택은 1인이 여러건 접수할 수 있나요?

A3.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Q4. 사전 예약접수 및 사후 추가접수의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데 각각 접수할 수 있나요?

A4. 각각 1건씩 접수 가능합니다.

 

Q5.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의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데 각각 접수할 수 있나요?

A5.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 중 선택하여 1주택만 접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Q6. 동일한 주택에 사전 예약접수를 하고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 접수가 가능한가요?

A6. 가능합니다.

 

Q7.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주택의 사후 추가접수 청약이 가능한가요?

A7.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입주자,부적격당첨자 포함)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합니다.

 

Q8. 무순위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일반공급(1순위) 청약시 해당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판정하는지요?

A8. 해당주택의 청약경쟁률(일반분양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기준이 상이하오니,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기관종사자 등

 

대상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학교 · 의료연구기관 · 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약제한사항

세종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외국인

 

대상주택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출처 : APT2you

대상주택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의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출처 : APT2you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의 구성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출처 : APT2you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최대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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