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및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당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1.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2.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출처 : APT2you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10%, 민영주택 :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대상자

아래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해외취업근로자 등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단, 이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입제한일이 있는 지역에서 공급할 경우 전입제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

 

 

 

출처 : APT2you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1. 기관추천

https://mang2money.tistory.com/537

 

[청약 A to Z #4-1] 특별공급 - 기관추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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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https://mang2money.tistory.com/538

 

[청약 A to Z #4-2] 특별공급 - 신혼부부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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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가구

https://mang2money.tistory.com/539

 

[청약 A to Z #4-3]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최대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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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부모부양

https://mang2money.tistory.com/540

 

[청약 A to Z #4-4] 노부모부양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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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애최초 주택구입

https://mang2money.tistory.com/541

 

[청약 A to Z #4-5]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의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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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전기관종사자 등 / 외국인

https://mang2money.tistory.com/542

 

[청약 A to Z #4-6] 특별공급 - 이전기관종사자 등 / 외국인

이전기관종사자 등 대상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학교 · 의료연구기관 · 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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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PT2you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위는 민영주택과 동일, 아래는 국민주택만 해당 ------

 

-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출처 : APT2you

 

 

 

[청약 A to Z #3-1] 청약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https://mang2money.tistory.com/549

 

[청약 A to Z #3-1] 청약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자2, 배우자, 손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

mang2money.tistory.com

 

[청약 A to Z #3-2] 청약자격 - 유주택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https://mang2money.tistory.com/550

 

[청약 A to Z #3-2] 청약자격 - 유주택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경우 2.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mang2money.tistory.com

 

[청약 A to Z #3-3] 청약자격 - 재당첨제한

https://mang2money.tistory.com/551

 

[청약 A to Z #3-3] 청약자격 - 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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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_보도자료_20191104.docx
1.27MB

 

191108(조간)_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191104기준).pdf
1.25MB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201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청약예금 ·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초과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출처 : APT2you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출처 : APT2you

 

19110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해제 고양 남양주 부분해제(주택정책과).pdf
0.52MB

 

 

KB부동산_리브온-주간시황보도자료_20191028.docx
1.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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