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아래의 표에서 정한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주택(분양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영주택은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시)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또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등 일부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제한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도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발생한 재당첨제한 기간에는 제한을 받음.)

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에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 재당첨제한을 받는 분은 청약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 확인' 단계에서 본인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청약자 본인의 재당첨제한여부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재당첨제한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세대에 속한 자 본인의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2) 주텍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참조
- 보험회사가 당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합니다.

당첨관리대상자 당첨기준일
1. 분양주택의 1, 2순위 당첨자 : 당첨자발표일
2. 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3.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4.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승인일

5.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인가일

-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6.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 당첨자발표일


* 선착순분양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됨

 

 

 

 

과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을 받나요?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청약자격 제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권이 상실됩니다.

 

 

 

 

출처 : APT2you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경우

 

2.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 단독주택
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처분한 경우

 

4. 개인주택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 제공을 위해 소유한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멸실,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축물 소유 (무허가건물 -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적법하게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 또는 2층이하 건물)

 

9. 오피스텔 소유자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외 건축물에 해당)

 

10. 도시형 생활주택중 20㎡이하 소유(2호 또는 2세대 이상은 제외)

 

11. 아파트 분양권 (잔금 납부전까지 해당, 2018.12.11 개정되어 해당안됨)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자2, 배우자, 손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위의 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자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만19세 미만인 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청약신청 가능자 예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국민주택에 청약가능한 자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인 자)

 

무주택이어야 하는 자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되는 경우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자1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모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자2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손자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부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부, 모, 자1

 

 

세대주 : 부 / 청약신청가능자 : 없음(무주택 세대가 아님)

 

 

세대주 : 자1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 모, 자1

 

 

세대주 : 자1 / 청약신청가능자 : 조부, 조모, 자1

 

 

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외조부, 외조모, 부,모,자2,배우자,손자

 

 

세대주 : 자2 / 청약신청가능자 : 자2, 배우자, 손자

 

 

 

 

출처 : APT2you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