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약신청

인터넷으로 청약신청 시
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고
국민 외 타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은 APT2you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지점 청약신청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 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주택청약 시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청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청약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되며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여부

 


부양가족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가점제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출처 APT2you

 

개요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APT2you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

 


서비스 실시
- 사전(예약) 및 사후접수 : 2019. 2. 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2019. 1분기 계약취소 주택 취득분부터

 


서비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 www.APT2you.com (PC에 한하며, 모바일 서비스는 추후 검토)
- 접수시간 : 08:00 ~ 17:30

 


무순위 청약자격 등 세부내용

 

 

자주하는 질문

Q1. 무순위 청약접수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1. 필요없습니다.

 

Q2. 무순위 청약접수시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A2.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Q3. 무순위 주택은 1인이 여러건 접수할 수 있나요?

A3.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Q4. 사전 예약접수 및 사후 추가접수의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데 각각 접수할 수 있나요?

A4. 각각 1건씩 접수 가능합니다.

 

Q5.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의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데 각각 접수할 수 있나요?

A5.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 중 선택하여 1주택만 접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Q6. 동일한 주택에 사전 예약접수를 하고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1순위 또는 2순위) 접수가 가능한가요?

A6. 가능합니다.

 

Q7.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주택의 사후 추가접수 청약이 가능한가요?

A7.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입주자,부적격당첨자 포함)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합니다.

 

Q8. 무순위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일반공급(1순위) 청약시 해당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판정하는지요?

A8. 해당주택의 청약경쟁률(일반분양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기준이 상이하오니,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