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종사자 등

 

대상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학교 · 의료연구기관 · 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약제한사항

세종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외국인

 

대상주택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출처 : APT2you

대상주택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의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출처 : APT2you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의 구성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청약자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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