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출처 : APT2you

민영주택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 비율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기존 소유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처분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출처 : APT2you

당첨자(입주자) 선정 * 위의 선정방식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순차제(1순위) 및 추첨(2순위) 로 선정합니다.기준 : "순위별" 선정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근지역의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 다만,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 해당지역 낙첨자는 해당지역 외 거주자의 입주자 선정 대상에 포함됨.

※ 청약주택의 당첨자 선정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APT2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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